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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출산휴가’ 45일 먼저 쓸 수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의 출산 휴가를 임신 초기 등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전.후 필요에 따라 출산 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산휴가를 중단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다.

단, 90일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보건소의 점심시간(낮 12~1시)을 조정, 직장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군입대로 인해 휴학할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농업인의 교육 참여 편의를 위해 농한기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순찰차 내에 진술조서 양식 등을 비치해 사건 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작성, 참고인 등이 경찰서에 동행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총리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표식을 바꿔 임산부 등의 활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관련 규정 개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위 법령 개정 사항은 3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 추진 상황을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상에 공개해 일반인이 국민불편 개선과제의 진행 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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