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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맷값폭행’ 최철원 전 M&M 대표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철원 M & M 전 대표(4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조서를 살펴본 결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6월에도 자신의 아래층에 살고있던 외국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했다. 최씨는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종관씨의 큰아들로, 최태원 현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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