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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영토-통일조항, 실질적 분단상황과 괴리..개정 찬반 분분
영토와 통일조항의 모순 여부는 치열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돼 있다.

3조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게 된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영토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영토조항을 4조의 통일조항과 같이 놓고 보면 고개를 더욱 갸웃거리게 만든다.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면서 통일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때문에 ▷영토조항 삭제론 ▷전면개정론 ▷단서 추가 개정론 또는 법률 위임론 ▷개정 불필요론 4가지 학설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삭제론의 이유는 영토조항이 통일조항과 상충되는데다 북한이 이미 국가라는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영토ㆍ통일 조항 전면개정론은 현행 헌법의 모호성을 없애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의지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다.

아울러 통일 때까지 헌법의 효력범위를 남한지역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자는 안(단서 추가 개정론)이나 법률규정에 따라 영토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편입도 열어놓는 안(법률 위임론)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영토조항의 개정이나 삭제는 영토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북한지역을 포기하는 오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의미하는 통일은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조동석 기자 @suprt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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