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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공기업 부채, 국가 채무에 포함시켜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국가 채무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재정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의 일환으로 공기업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는 금년부터 LH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지원 근거로 부채가 정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적연금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충당액 및 미적립금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잠재부채 추계로 인한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기초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것 못지않게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치면 국가부채가 1637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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