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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발표 ...육아 휴직자 건보료 부담 줄인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등급이 세부 내용까지 공개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는 1명 이상 필수진료과목 비선택 진료 의사를 두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서민층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올해 중에 모두 단계별로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민희망과제에는 아동(27개), 노인(1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6대 분야에서 발굴됐다. 1/4분기에 49개 과제를 실행하게 되며, 2/4분기 25개, 3/4분기 17개, 4/4분기 16개를 실천할 계획이다.
아동 관련 과제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경감률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2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전 월급의 50%를 기준으로 2.82%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면서 2만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오는 12월 보험 경감률을 60%로 높아지게 되면, 이 여성은 기존 월급의 40%에 대한 2.82%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2만256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5640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지금은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오는 6월에는 평가인증 등급은 물론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한다.
대형 병원에 비선택 진료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볍원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 진료의사를 전체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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