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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진보교육감 갈등 커질 듯
이르면 올 3월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접체벌이 금지되는 대신 그 대안으로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이 허용되고, 사실상의 정학(停學ㆍsuspension)개념인 출석정지 제도와 학부모 상담제가 도입된다. 또 두발ㆍ복장ㆍ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ㆍ11월부터 경기도ㆍ서울시교육청은 각각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령을 시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신체ㆍ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시행할 수 있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의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15년만에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특별치료ㆍ대안교육을 받게 한다. 일부에서 검토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은 시ㆍ도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르지 말고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안 시행을 놓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ㆍ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하위 법령이므로 재검토ㆍ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시ㆍ도 교육청은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단위학교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이 폐지돼 학교가 각종 조례에 맞서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어 독자적인 인권조례를 사문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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