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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민, "대마초는 전창걸에게 받았다"
필로폰 반입 및 투약, 대마 흡입 혐의를 받은 배우 김성민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김성민은 그 해 4월과 9월, 이어 2010년 8월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직접 국내로 들여왔고, 자택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마초도 흡입,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은 “평소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활동에 지장을 줄까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댔다”면서 마약을 하게 된 이유를 진술했다.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김성민의 이 같은 진술에 “지난 2007년 주식투자 실패로 50% 이상의 손실을 본 데다 사기까지 당해 김성민이 살던 집이 차압됐다”면서 “게다가 부모님이 병환을 얻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우울증을 앓게 된 경위를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김성민의 상태에 대해 “조울증을 앓았다”고 설명하며 “어느 때는 컨디션이 좋았지만 우울함을 느낄 때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공인이라는 점 때문에 치료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2008년 필로폰을 반입하고 투약했으나 당시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 사용 후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0년 9월 마약 횟수는 다시 급격히 증가했고, 필로폰에 이어 대마초까지 하게 됐다. 이 시기 김성민이 대마초를 하게 된 것은 전창걸로부터 대마를 받게 되면서다. 그는 “(대마 흡입 방법은) 후배로부터 배웠다. 투약 기구는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우연히 구입했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성민의 혐의에 대해 공인으로서 마약 투약 혐의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4년과 90만 4,5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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