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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기 수사’ 청목회 사실상 종결
여야 의석배분 맞춰 기소
여권 핵심부의 연루설이 제기된 태광그룹 사건, 천신일 씨 알선수재 사건과 초당적으로 정치권 전반에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진 C&그룹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돌연 불거졌던 청목회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특정 정파에 쏠리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는 지적 속에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서울북부지검은 여야 기소대상 수를 3대3으로 맞추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한나라당 권경석ㆍ유정현ㆍ조진형, 민주당 최규식ㆍ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의석배분에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6일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결론지었다.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2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7ㆍ10ㆍ11월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개정안 통과 뒤에도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37.50g(10돈쭝)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종수법’이라며 호들갑을 떨던 검찰도 청탁은 정치자금법에 맡겨야 한다고 발을 빼고 말았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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