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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별세
유신시절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던 ’인권변호사 1세대’ 이돈명 변호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변호사는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시국 사건의 단골 변호인이 됐다.

이후 인혁당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사건, 청계피복 노조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1970년대 주요 시국 사건에서 활약해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6년에는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함께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훗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민변)으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을 역임했으며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조선대 총장을 역임하는 기간에는 재단 비리에 맞서 학내 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건강이 차츰 악화됐으나 최근까지도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로 재직해왔다.

유족으로는 아들 영일·동헌·사헌 씨와 딸 영심·영희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이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다. 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에 영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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