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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핏물’ 매몰지 상수도 공급,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소와 돼지 등 가축의 매몰보상금 50%를 선지급하고,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의 매몰에 따라 토양ㆍ지하수의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몰지 주변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가축) 매몰지 주변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환경부 주관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상수도를 보급했지만, 구제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설치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해농가 생활 안정을 위해 매몰 보상금 중 50%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특히 “피해농가 등에 매몰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제역이 돼지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종돈(씨돼지)과 모돈(어미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제역은 7일 현재 전국 6개시도 45개 시군, 95개 농가에서 발병됐다. 총 살처분 두수는 107만5015두, 이 가운데 89만9827두(83.7%)가 매몰완료됐다.

<홍승완ㆍ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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