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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구 26㎡...1인가구 14㎡로...최저주거기준 변경
부부가구의 최저 주거기준이 26㎡(7.9평)로, 7년만에 2평 정도 넓어진다. 1인 가구 최저기준도 12㎡(3.6평)에서 14㎡(4.2평)로 늘어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께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 주택 개ㆍ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04년 6월 첫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마련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의 평형도 늘어나는 등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가구(부부)는 26㎡(7.9평)는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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