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위와 같이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신 이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대가인 셈.
하지만 재계 5위(자산 기준) 대기업 가문 2세이자, 창업주(신격호) 장녀이기도 한 그가 지난 10여년 간 가족 회사 여러 곳서 배임ㆍ횡령한 금액은 합계 8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수천억 원대 개인자산을 소유한 ‘금수저’다.
지난 19일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신영자 [사진제공=연합뉴스] |
슈퍼리치 집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이 쥔 롯데그룹 상장ㆍ비상장사 자산은 3719억여 원으로 평가됐다. 본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도 300억 원에 육박한다.
총 3990억여 원으로 집계된 신 이사장 자산 47%는 상장사 지분이다. 롯데칠성음료ㆍ롯데제과ㆍ롯데쇼핑 등 4개 계열사 보통주 63만 9392주, 의결권 없는 롯데칠성음료의 우선주 1800주 등 64만 1192주가 신 이사장 명의로 돼 있다. 이들 지분 평가액 합계는 1903억 원(8일 종가 기준)이다. 지난 7일 1880억원 대로 떨어졌지만 하룻새 18억 원 가까이 불어나 1900억원 대에 안착(?)했다.
신 이사장의 비상장사 자산도 상장사 지분 규모와 맞먹는다. 그는 증시에선 찾기 힘든 이들 13개 사 주식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지분율에 기초해 집계한 자산은 1816억여 원(자본총계 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확인됐다.
신영자 비상장사 자산 상세목록 |
그가 갖고있는 비상장사 목록도 다양하다. 상품종합중개업(롯데상사)부터 금융(롯데카드ㆍ롯데캐피탈)ㆍ광고(대홍기획)ㆍIT(롯데정보통신)ㆍ편의점(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모기업)) 등 롯데그룹이 영위하는 업종 대부분에 걸쳐있다.
이 뿐 아니다. 부동산 자산도 상당하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주택과 토지 등의 가치는 280억 원대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 주상복합단지에도 신 이사장 소유 주택이 있다. 39층에 자리한 그의 집은 등기부상 전유면적이 242.26㎡(구73평)이다. 신 이사장은 13년 전 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2007년) 전 분양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당시 수도권 공인중개사들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집 분양 가격은 18억∼23억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 7월 이 집과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35억원에 시장으로 나온 바 있다. 이 때 신 이사장의 자산 가치는 최소 10억원이상 뛰었다.
신영자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초고층 주상복합 주택 |
신 이사장을 수사한 당국도 이 집 재산 가치를 ‘35억 원’으로 매겼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압류 당시 기록된 추징보전액은 35억 5257만 원이었다.
분양 당시 이 단지는 주상복합단지 사상 최다 청약자(23만∼24만명)가 몰려 경쟁률 300대 1 이상을 찍었다고 전해진다. ‘제2의 타워팰리스’로 불리며 분양가 만큼의 웃돈이 분양권에 붙어 거래됐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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