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조항 적용·판사 참작 사유에도 해당안돼”
배우 주진모.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이 ‘받은 글’이나 주소를 링크하는 형태로 유출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불법 유포와 완전히 똑같은 법정형을 적용받는 데다, 판사의 참작을 기대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일부 연예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이나 카카오톡 유저들이 흔히 받은 글이나 메시지 게시 화면 주소를 링크하는 형태로 죄책감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유출 건 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받은 글이나 링크 형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받은 글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순간 책임의식이 증발하고 ‘나도 받은 글이니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도 일반적인 불법 유포와 똑같은 법정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물론 판사의 참작을 기대할 수 있는 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상혁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적용받는 법정형에 전혀 차이가 없다”면서 “판례에 따르면 유포행위에는 방법의 제한이 없어 받은 글 형태나 링크도 유포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판사 재량에 따른 감안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링크를 붙여도 클릭 한번 누르냐의 차이일 뿐, 사실상 원문과 같다”며 “받은 글을 붙이는 것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유포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일반적인 불법 유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일대일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문자내용 등을 유포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김효정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스토리에 단 댓글도 유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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