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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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8월 자신의 집 창고에서 A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C군을 출산 후 방치, 사망케 하고 자신의 집 뒤뜰에 매장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성관계를 요구해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전가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다”며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점, 세 명의 어린 자녀가 피고인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에 대한 가벌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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