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2012년 1월부터 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법정대리인의 허락하에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왔다.
그러나 선택적 셧다운제 실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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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지난 3월, 포스텍(POSTECH·옛 포항공대)은 교내 주거 지역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했다. 기숙사, 대학원 아파트, 연구원 숙소인 포스빌 등을 대상으로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매일 다섯 시간 동안 게임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또 앞서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학부모가 교육 철학에 따라 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시간과 수면 시간 등을 고려해 심야 시간에 게임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없어 학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일단락됐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를 놓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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