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월 520만원 지급 막을 길 없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살인교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세비 지급을 막기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구속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4일 경찰에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틀 뒤인 26일부터 30일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제9대 의회 들어서는 입법 활동은 물론 출석도 한 번 못했지만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70만원) 등의 명목으로 한 달 520만원(세전)씩 총 2080만원을 받았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1심 판결 이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금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확정 판결 시까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건의안 발의에 앞장선 김인제 의원은 건의안 발의 이틀 뒤인 18일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의원에게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의원이 최종 무죄로 판결됐을 땐 미지급금 모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건의안과 달리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 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이 부분을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하지 않아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연구비나 자료수집비 등의 명분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국외ㆍ국내 출장에 쓰이는 여비 정도는 조례 차원에서도 지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지급 제한 항목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사실 월정수당을 포함해 의정활동비나 여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월정수당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조례의 한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건의안과 개정안은 11월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건의안과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만 해도 전체 의원 106명의 3분의 2인 70명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전문위원 등의 검토 또한 긍정적이라 11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설득해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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