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조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가로 펼 것임을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을 두고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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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성가족부는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을 '선하지 않은 산업' 으로 규정지으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향후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 및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게임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을 추가로 발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명 '손인춘법(게임업계 매출 1% 징수법안)을 비롯 다양한 규제안이 불거지는 가운데, 또 한번 규제안이 추가될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일범 기자 ga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