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PX) 공장 증설 문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서구청은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 조치’를 예고했는 데, 산자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인해 SK인천 공장 증설 문제의 논란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15일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천 서구청과 SK 측 질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각각 해석했다. 산업부가 사실상 SK 측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 준 셈이다.
지난해 8월 주민 민원에 의해 촉발된 PX 공장 증설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서구청의 입장이 곤란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서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PX 증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서구청에 공사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6일 ‘증설 중단 명령 예고’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는 SK가 1만4690㎡를 증설 면적으로 승인받고도 이보다 5321㎡ 더 넓게 공장 증설을 진행한 것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5321㎡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 변경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체 공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공장 증설 신고 완료 기한이 지나 들어온 신고를 받아들이고, 인ㆍ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어겨 승인을 내줬다’는 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집법에 따라 공장 증설 신고 완료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자체에서 반드시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서구청은 내부 회의를 거쳐 산업부 회신 내용을 검토한 다음 입장을 정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년성 서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SK인천석유화학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때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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