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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9→15% 인상’ 유력…연금개혁안 검토
소득대체율 40→50% 인상 논의도
연금 가입연령 상향 조정 추진도
민간자문위, 추가 회의 후 초안 마련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다만 두 안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초안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발표했으나,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간자문위 초안 보고 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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