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논문 조사 촉구
국민대, 법원에 예비조사위 회의록 ‘미제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캠퍼스에 재학생들이 붙인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심사 촉구에 대한 대자보기 게재돼 있는 모습. 박혜원 기자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등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의 판단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을 요구하는 숙명여대 동문·재학생·교수의 목소리도 커지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0일 숙명여대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석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촉구했다.
1999년 제출된 김 여사의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또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교수협은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본조사가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돼야 한다”는 연구윤리위 조항을 숙명여대가 이미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이에 대해 숙명여대 측은 “(본조사 전) 연구윤리위를 통해 의결하는 과정에 있다”며 “본조사로 넘어가기 위한 의결에 대한 시한은 규정에 없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민주동문회 측 관련 구성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숙명여대 재학생 TF(태스크포스)팀’도 지난 1일 대학가 개강과 함께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재학생 TF팀은 대자보에서 “학교는 예비 조사를 마치고도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며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숙명여대는 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사회의 공정성과 민주주가 제대로 작동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동문회도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을 자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발표한 뒤 계속 본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는 ‘조사 여부 등 진행 상황은 비공개’라는 입장이고 저희로서는 언제 할 건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대서명 결과 등을 통해 학교 측에 재차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6~7일 숙명여대에서 홍보 연대 서명 전을 진행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달 1일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해당 논문 등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일부에 대해 “위원회 규정상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일 오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캠퍼스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은 검증될 것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그러나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 속 국민대 동문 100여 명으로 구성된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제기한 정신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소송은 “학교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취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대 측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도 국민대 측은 법원이 명령한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대위 측은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한 ‘연구부정 해당않음’ 결론 또한 위법행위”라며 소송 청구 원인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논문 검증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건지, 실체적으로 표절논문인데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건지,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지 여러 주장이 섞여서 두루뭉술하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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