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평원
농식품부, 지원체계구축 용역 발주
‘동물세’ 걷을지 여부도 주목
정부가 ‘동물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첫 걸음이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맞물려 ‘코주름’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제와 진료비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동물)보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동물 진료비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검토되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격이 된다. ▶관련기사 4면
정부 관계자는 “동물 치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조직뿐 아니라 표준화 지원 시스템도 함께 용역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이 윤 대통령의 1호 반려동물 공약인 만큼 이번 용역이 공약 이행의 첫 스타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2억원 상당으로, 2023년 발주 예정이다.
용역과제에는 조직강화 방안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농림부 기존 조직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 ▷농림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공단’을 통한 진료비 관리 등 3가지 안이 포함돼 있다. 농림부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동물복지공단 로드맵 연구용역을 별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동물 치료비 관련 항목이 빠져 있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윤 대통령 측이 후보 시절 언급한 ‘동물세’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물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내는 ‘동물 보유세’다. 미국, 중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동물세를 걷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윤석열 59초 공약짤’ 영상을 통해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영상에 함께 출연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등록 시 혜택을 묻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난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 진료비는 사람으로 치면 모두 ‘비급여’ 항목이다. 치료비가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반면,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세금을 통해 국가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동물세가 신설돼 의료비가 지원되면 심평원처럼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은 동물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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