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은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다. 해당 기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한 달간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이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근로자 통장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여행·공연·관광숙박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소속 근로자는 우선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펜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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