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도 문제
‘사용자성’ 관련 향후 행정소송 결과 ‘변수’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철(왼쪽) 대리점연합 회장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65일간 이어진 파업을 접고 오는 7일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만, 갈등 해소를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
5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대리점연합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다른 택배사와 달리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독소조항’들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강행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를 퇴색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상 ‘60시간 이하 노동’ 조항이 있지만, 당일 배송 원칙 등 다른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사실상 70시간 이상으로 길어져 과로사 방지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대리점연합은 해당 부속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와 택배노조와 대화가 중단돼 왔다. 때문에 오는 6월 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부속합의서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만큼,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에 응해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 측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제대로 쓰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겼다고 비판해 왔다.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명령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택배노조가 다시 CJ대한통운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3일 택배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90.6%의 투표율에 90.4% 찬성률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이날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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