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잊지 말아야” 당부
창업단계, 컨설팅 활성화
성장단계, 자금지원 및 성장사다리 구축
성숙단계, 제도 개선 및 지원법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창업·성장·성숙으로 가는 핀테크기업들의 혁신지원 마련에 팔을 걷었다. 스타트업에는 컨설팅,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태동 발판을 만들고 혁신기업에는 자금 지원 등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육성 지원법을 마련해 핀테크업체들이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유관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핀테크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전단계별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창업 발판 마련을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하여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현장자문단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 단계로 혁신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D-테스트베드’를 통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 핀테크 기업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핀테크 육성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 위한 필수과제”라며 “다만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신뢰를 잃으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간화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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