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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전통시장·마트 특별방역 실시
속초시 청사.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유통 분야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16일까지 전통시장 2개소, 상점가 1개소,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11개소, 청년몰 1개소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 공용공간의 손소독제 비치 여부, 정기적 소독 실시 여부, 현수막·배너 등 방역수칙 홍보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현황 등을 점검한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매장 내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이용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몰에서는 출입구 2개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점포마다 전자출입 명부와 방역 패스 설치를 안내·점검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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