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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내년 지역화폐 21조 이상 발행… 예산안 법정 기한 맞춘다”
“윤석열 50조 지원 공약, 내용 제시해야 수용 가능”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신속하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 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지원을 앞당기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4조5000억원 정도 세입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세출 예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지원 공약’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50조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확한 금액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보다는 상향해서 발행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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