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치상 혐의로 기소
행인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
행인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화가 난다며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을 집어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밥상이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 만큼 A씨에게 불특정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도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무로 된 밥상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밥상은 중간에 나무에 걸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맞아 피해자의 부상은 타박상에 그쳤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