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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나오든 말든”…강남 유흥업소 코로나 속 ‘마이웨이’[촉!]
서울 강남·서초·송파서 2주도 안 돼 100명 넘게 적발
단속 걸린 업소·확진자 나온 업소도 ‘나 몰라라 영업’ 계속
강남서 회원제 비밀리 영업하던 호스트바…38명 또 적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영업하던 호스트바 직원들의 적발 당시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 유흥업소들의 ‘나 몰라라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 유흥업소에서 최근 2주간 적발된 인원도 최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1시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지역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임모(49) 씨와 접객원·손님 등 19명을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일 입건했다.

14일 오전 1시5분께에도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접객 행위를 하는 호스트바에서 업주, 접객원, 손님 등 총 38명이 적발됐다. 업주 임모씨는 지난해 8월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20대 남성을 고용해 전문직 여성과 외국이 유학생 등 회원제 방식으로 비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다 단속망에 걸리는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오후 10시20분께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50대 남성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두 차례나 단속에 걸렸는데도 상습적으로 재영업을 해 왔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에는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도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3일 업소를 방문한 여성이 코로나19 확진이 된 날에도 영업한 사실이 장부를 통해 확인됐다.

이튿날인 8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도 불법 영업을 한 업주 D씨와 종업원, 손님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적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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