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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손정민 청원’ 10만명 동의…“공개 재수사는 미지수”[촉!]
“이미 경찰·청와대에서 타살 혐의 없음 결론”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에 대한 공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심사 조건인 10만명을 달성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됐다.하지만 공개재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에 대한 공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심사 조건인 10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와 경찰이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의혹만으로 공개 재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고(故)손정민군 사건 폐쇄회로(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식 청원으로 성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하 반진사)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故 손정민 사건이 국회청원 10만 명 달성할만큼 관심이 큰 사건이니 CCTV 공개와 과학적인 재수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청와대가 이미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건을 국회에서 재수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희망을 거는 마음만큼은 이해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번 청원을 돕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치권에서 재수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말 손정민 씨의 부친을 만나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

이번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범인도 잡지 않은 사망 사건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정민군 사망 사건은 (청와대) 국민 청원자만 52만명 이상 됐으나 청와대의 답변은 부실 수사 의혹 가득한 경찰 입장 재확인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은 CCTV를 유가족에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서둘러 종결했다”며 “그런 경찰도 함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마치 지시를 받은 양 일사불란하게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들도 다 수사 대상이나 일단 기본 수사부터 제대로 재수사하게 목소리 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22일 ‘손정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손 씨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 역시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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