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다. 언론계의 전방위적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 학계, 변호사단체, 해외 언론단체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토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징벌적 배상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17일 가진 기자회견이 눈에 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 없는 언론 자유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친여권 성향의 정당과 언론단체들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까닭을 민주당은 거듭 새겨봐야 할 것이다. 전날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언론학회 역대 회장단이 나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도 성명을 내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도 각계의 비난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겠다며 절충에 나섰다.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도 피해자가 하도록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조항 수정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허위 보도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을 옭아매겠다는 의도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원안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필요하다면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를 설치해 여론을 수렴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순서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주창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 대선에선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을 공약집에 담았다. 더욱이 언론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한 비슷한 시각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역설했다. 언론의 자유와 그 가치를 잘 아는 문 대통령의 행보와 민주당의 언론 악법 밀어붙이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