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소송 재판, 7월서 9월로 연기
재판 장기화로 소 취하하는 학생들도
전대넷, “재판 장기화로 학생들도 지쳐”
지난 4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국 대학생 30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에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코로나19 탓에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이오영)는 임지혜 씨 외 2720명이 전국 27개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이달 22일에서 9월 16일로 연기했다. 소송을 낸 지 1년여가 흘렀지만 아직 변론을 한 번밖에 열지 못한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재판 연기 및 변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판 연기 권고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2월과 8월, 12월에도 있었다. 작년 8월 또 다른 대학생 27명이 9개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코로나19 탓에 올해 2월에서 3월로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7월 전국 72개교 대학생 3400여명과 함께 대학본부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들이 방역을 이유로 비대면 수업에 나섰지만 수업의 질이 하락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학생들은 대학본부가 사립대 학생 1인당 100만원, 국립대 학생 1인당 50만원씩 총 31억여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애초 3000명이 넘었던 원고 수는 이날 기준 2721명까지 줄었다. 원고 측은 재판 장기화로 소송 참여 학생들이 졸업·취업을 하는 등 변화가 찾아와 소를 취하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건 접수 10개월 만에 열린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에선 청구 취지에 대한 진술과 대학본부에 회계 자료 등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데 시간 대부분을 소요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립의 박현서 변호사는 “9월 열릴 재판 전에 재판부가 문서 제출 명령을 채택하면 대리인들이 학교들의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다음 재판에서 이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재판 전까지 결론이 안 난다면 재판 당일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재판까지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학생들은 장기화하는 재판에 우려를 표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많은 학생이 가장 지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국공립대는 아직 1차 변론기일도 안 잡혀 많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넷 전 공동 의장이자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임씨도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겪은 피해는 명백하다”며 “빨리 재판 결과가 확정돼 이런 피해를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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