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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론…임대사업자 폐지 원점 재검토
양도세 기준 ‘12억원’…종부세는 ‘상위 2%’
‘친문’ 반발 속 표결 거쳐서 당론 확정해
의총에서도 격론…“완화안, 충분한 다수”
“임사자 문제, 현장 지적 따라 재검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당내 반발 탓에 결론을 못 냈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혜택 폐지와 신규 등록 중단을 예고했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1시간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다”며 “투표 결과 두 완화안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의 투표율은 82.25%로, 두 완화안 모두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표 차이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만 확인했다”면서도 “두 안 모두 충분한 다수안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안은 모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그간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강했다. 이 때문에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며 물밑 설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는 표결 상황까지 모두 준비했다”면서도 “꼭 표결로 가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는 부동산세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는 등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의원들은 표결을 진행해야 했다.

한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 중단과 세제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임대사업 제도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함께 전문가들도 “제도 개편이 오히려 전ᆞ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로, 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새로운 개편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연장과 매각 등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라며 “그런 지적을 당이 수렴해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됐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새로운 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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