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실시
부당집행 사례 확인시, 엄중 조치 방침
특별감사 결과 등 종합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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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개 국립대학에서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학생지도비’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 C대학와 D대학은 19시 전후 퇴근하고 23시경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대학은 국외 연수중이거나 안식년 중에 있는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했다. G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1일 최대 172명(전체 직원)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4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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