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년간 발효…추가지정도 검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는 오는 27일이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집값 불안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함께 총 50.27㎢로 확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과 더불어 투기수요 차단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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