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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가족휴가제 年이용한도 6일→8일로…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치매환자 ‘근로시간단축제’ 대상 30인 이상기업으로 확대
국가치매관리委 개최…치매 관련 연구개발 79억원 지원
‘치매안심병원 건보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올해 10곳 추가 신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 하반기부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가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도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으로 많아진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차(2021~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시행 첫해인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 등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추가로 10곳을 신축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원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와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립 안동병원 등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또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심의,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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