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실효성 숙제
보험연구원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이르면 내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개선안을 확정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보장 분리, 비급여·급여 위험률 작업, 할인할증 등급 개수, 등급내 적용 등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에 들어간다.
새롭게 개정되는 실손보험은 보험료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할증을,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할인을 적용한다는 게 요점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폭이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대비 약 40~50%, ‘착한실손(2017년 4월 이후 판매)’ 대비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할인·할증은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할증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일부인 반면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최고 4배 할증되는 가입자는 0.4% 정도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 손실규모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높은 손해율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4세대 실손 개정을 통해서 손해율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 계약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되는데다 비급여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상품구조 개편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퍼주기식 비급여를 '입구쪽' 개편 보다는 '출구쪽' 관리가 되야한다”면서 “의료기관의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비급여 통계 집적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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