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범죄악용 가능성…재발방지책 필요”
경찰청.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관 신분증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분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79건의 경찰관 신분증 분실 사례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7건 ▷2019년 829건 ▷2020년 393건이었다. 매일 약 2개의 경찰관 신분증이 분실되는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 290건 ▷부산 182건 ▷인천 115건 ▷경남 1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실한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되며,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부주의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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