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흔히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까지 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을 맺음하는 이혼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결혼이 단순히 부부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대법원이 제공한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국 법원 협의이혼 월별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6번의 설‧추석이 있는 달보다 그 다음 달에 모두 이혼 신청이 늘어났다. 지난해에 설과 추석이 있던 2월(9945건)과 9월(9798건)과 비교하면 3월(1만753건)과 10월(1만538건) 모두 1만건을 넘겼다.
실제로 명절 이후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 평소에 갈등을 겪던 부부들이 명절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이혼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민법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여기에 입증 여부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고부갈등‧장서갈등보다 배우자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갈등 상황에서 폭언·폭행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일례로 시집살이를 겪었다고 해도 남편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혼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남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심한 분쟁을 일으켰다면 오히려 아내의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그날 전용탁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수집부터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서류 준비와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이혼 사유나 목적에 따라 소송 절차와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그날은 2년연속 소비자만족대상 1위를 수상한 이혼전문 법률서비스 기업이다. 전용탁 대표변호사와 동일하게 이혼전문을 취득한 김은지 부대표변호사, 진아영 변호사 등 이혼전문 남녀 변호사들이 모두 상주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