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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에 주춤했던 음주운전 다시 급증
교통량 감소에도 음주사고는 증가
음주운전 재적발, 일반운전자보다 3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살태와 대책’에 따르면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을 넘겼다.

음주운전 사고는 2016~2018년 5000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78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지만 올해 8개월동안 45.2%로 다시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에 재취득한 15만8000명의 이후 지난달까지 단속 이력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보면 14%는 재취득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11.4%는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일반운전자의 3배에 달해 상습 음주운전이 삼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는 음주치료 개념이 포함된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이 의무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4~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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