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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막히는 기업규제] 美서 비만 유발한다며 소송당한 맥도날드…“한국도 예외 아냐”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2002년 미국의 맥도날드사는 광고 내용보다 실제 칼로리가 높아 비만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다. 또 앞서 1999년 도시바사는 소비자 피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극단적인 경우 노트북의 플로피 드라이브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다. 도시바는 결국 29조 4,000억원(210억 달러) 상당의 배상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425달러씩 보상을 받았고, 담당 변호사는 1억4700만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이 야기할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남소(소송남발)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재계 전반에 가득하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법안의 발원지인 미국에서 집단소송제 확대가 소송의 남발로 이어진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변호사들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소송을 부추겨 기업들의 법률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2001년 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블록버스터 대여점을 상대로 비디오 반납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에서 연체요금을 낸 피해자들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가 1인당 20달러 상당의 무료 비디오 대여 쿠폰 또는 1달러 할인 쿠폰을 받은 반면, 변호사들은 925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피소만으로도 기업 이미지 하락과 영업활동에 회복 불능한 손해를 입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유럽연합(EU)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와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04년 미국 의약업계는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50억달러를 지출한 반면 연구개발비로는 오직 19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송제도 중 집단소송제가 투자결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항목으로 꼽혔다.

미국은 이 때문에 2005년 소송지 쇼핑(변호사들이 소비자의 피해구제보다 가장 큰돈을 벌 수 있는 주 법원을 찾아다니는 현상)을 제한하는 ‘집단공정소송법’을 미국 상원, 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면 소송 남발 부작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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