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관내 공공상가 입주 점포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임대료는 50% 깎아주고, 관리비 항목 중 공용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또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부담이 큰 상인들에게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유예해준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9천860개 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총 294억원 규모를 감면하게 됐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초기 확산하던 3월에도 매출액 감소 폭이 작년 동기 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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