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갭투자 차단 취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17대책을 통해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10일 이후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행위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행위가 모두 일어난 경우가 규제대상이다. 아파트를 구매한 뒤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이 회수된다. 아파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10일 이전에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대출은 받은 행위 중 하나라도 일어났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령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은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집을 구매해도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은 되지 않는다. 10일 이전에 받은 전세대출이 만기가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10일 이전에 집을 구매했다면 10일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0일 이후에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는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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