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 파주에 사는 남성 A 씨가 아내 B씨와 함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에 바다에 버린 범행이 드러나며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편 A씨와 동갑인 부인 B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벌써 신상 공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의 내연녀였던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기한 시신 중 머리와 왼쪽 팔 부분이 지난 21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처럼 살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자르는 등 훼손해 유기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잔인한 범죄 수법이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추후 수사 결과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외부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아직 신상 공개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충분히 규명되고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수법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주변인의 2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상 공개가 안 될 수 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유로의 한 갓길에서 C씨의 차량이 발견되자 C씨 실종을 확인한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거됐다.
이들은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C씨가 A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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