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거된 A씨는 최근 대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고 발열 증세까지 보여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협의해 이달 24일 A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담당 판사가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향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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