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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
분할사용 규정에 반영안돼
“진단서 받아가도 회사서 부당하게 거부”
여야의원 “개정 시급”

임신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신)휴가 규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속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어 74조 2항과 시행령 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정 사유에 의해서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휴가 45일과 출산일 휴가를 제외한 44일을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지극히 한정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임신부들은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종일 어지러움·두통·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임신부들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여겨져 진단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어렵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부당하게 거부하는 직장갑질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입덧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가 떨어져, 이들은 고민끝에 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임신부의 현실을 헤어리지 못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임신부의 현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며 “44일인 출산전 휴가를 늘리지 않으면 산모들이 입덧휴가로 적극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입덧휴가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시행령을 손봐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 휴가를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류중인)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분할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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