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 성격의 급여와 상여 비중 98% 이상
경제개혁연구소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지배주주 일가의 고액 보수를 살펴보면 고정급(급여와 상여) 비중이 98%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경제개혁연구소는 2018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연간 보수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기업 내 상위 5인에 포함되면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미등기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등기임원의 보수 최상위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사례가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를 중심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보수 항목에서 급여(전체의 67.33%)·상여(30.77%) 등 고정급 성격의 보수 비중이 98.1%에 이른다. 이들의 성과급(0.32%) 비중은 매우 낮았다.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은 급여(47.17%)·상여(42.01%)가 보수의 89.18%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에 있는 지배주주 일가 역시 급여(76.00%)와 상여(22.86%)의 비중이 98.86%로 매우 높았다. 비지배주주는 그 비중이 46.62%로 낮았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보수는 19억83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보수 9억9600만원 보다 1.99배 많았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보수가 10억15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보수 12억200만원에 오히려 못 미쳤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비대기업집단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보수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퇴직금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퇴직금은 60억3200만원으로 비지배주주 평균 11억9200만원에 비해 5.06배 많았다. 대기업집단이 아닌 곳도 지배주주 일가의 평균 퇴직금(11억1100만원)이 비지배주주(5억7600만원)에 비해 1.93배 많았다. 지배주주 일가라 하더라도 대기업집단 소속이 비대기업집단에 비해 5.43배 많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보수 신규 공시 임원을 '등기임원 외에 임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는 42명, 비지배주주는 3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평균보수는 각각 19억2200만원과 13억1500만원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1.46배 많았다.
등기여부에 따른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 2018년 미등기임원으로 보수공시한 30명의 평균보수가 22억6400만원으로 전체 등기임원 85명의 평균보수 19억400만원보다 1.18배 많았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이마트(이명희·정용진·정재은), 신세계(정유경), CJ(이재현), CJ ENM(이재현·이미경), 고려아연(최창걸), 한국타이어(조양래), 한솔제지(이인희·조동길), 한솔케미칼(조동혁) 등에서 미등기임원 자격으로 사내이사(등기임원) 중 보수최상위자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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