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처남도 조사, 사모펀드 투자 내역 알았는지 여부 집중 추궁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운영업체 ‘코링크PE’실 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17일 혹은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엔티 자금 10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자금을 수표로 받아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이다. 대법원 판례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외에 용처까지 모두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조 씨는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말맞추기’를 통해 회사 자금 흐름에 관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13억5000만원만 투자받기로 했는데도 금융당국에는74억여원의 출자금을받는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외 도피 중이었지만, 14일 국내로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고, 범행 관여 정도를 따져봤을 때 이들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역할’을 조 씨가 맡았다는 판단일 확률이 높고, 조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해외 도피를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 씨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씨가 사모펀드 부적절 운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에는 정 교수의 남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의 남동생은 사모펀드에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7개월간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처남이 투자한 자금 출처가 조 장관 측이고,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정황을 종합할 때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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