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012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법적 제재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논문을 통해 펼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네이버 블로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찰에 황모(73)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에 의해 고소된 황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주일여가 지나 경찰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고소 건과 관련, 조 후보자가 지난 2012년 9월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이라는 주장을 골자로 작성한 논문이 재조명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해당 인물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 시민이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법적 제재를 내릴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특히 공직 중에서도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을 고소했다는 것을 두고 당시 고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된 황씨는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제3자가 쓴 글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글이 전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뿐더러 황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당시 황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은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검찰, 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하게 만들었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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