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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버스기사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
"친절행위 촉진 위해 도입…미지급된 사례 없어"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등 직원 강모 씨 외 6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씨 등은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에서 근무하며 임금협정을 맺고 2009년 2월부터 '인사비(친절인사비)를 지급받았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인사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시급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 강 씨등은 주휴수당 및 하기유급휴가 수당, 설날·추석 등 유급휴일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비가)승객에게 친절함을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년 동안 인사 불이행 및 불친절 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최소 3개월 인사비 지급이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사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강 씨 등은 상고했고 대법원 재판부의 판다는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격려금을 도입한 이례 매월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고 (불친절행위)적발 횟수에 따라 인사비가 미지급된 사례는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인사비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하기유급휴가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이어서 인사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할 수당이 아니다"며 부분 파기환송 했다.

jin1@heraldcorp.com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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