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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항소심서도 1년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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